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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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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서울신문]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Q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15)군과 몇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B군의 부모가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도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교사 A씨가 도의적인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변 학부모들은 “청소년을 보호 감독해야 할 담임교사가 어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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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代女教師, 15歳弟子と性関係

30代女教師, 15歳弟子と性関係

[ソウル新聞]

中学校 30大女教師が自分が受け持ちを引き受けた 3年生男子学生と何回性関係を持った事実が現われて衝撃を与えている.

ソウル江西警察では禾谷洞 Q中学校女教師である A(35)さんが自分が受け持ちを引き受けた中学校 3年生 B(15)君と何回性関係を一事実が現われて B君の親が届けたと 17日明らかにした.

警察によれば Aさんと B君は去る 10日昼 12時頃永登浦駅地下駐車場で Aさんの乗用車の中で性関係を持つなど何回性関係を結んだ. 警察調査で Aさんは “お互いに好きでしたことであるだけ対価はいなかった.”と述べたことと伝わった.

警察関係者は “現行法の上 B君が 13歳以上で台がなしにお互いに合意で成り立った性関係なので処罰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捜査を打ち切った.”と言いながらも “人妻である Aさんのご主人が警察に届ければ姦通罪で処罰することはできる.”と言った.

しかし女教師 Aさんが道義的な批判を兔れることは難しく見える. 周辺学父兄たちは “青少年を保護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担任教師が幼い学生と不適切な関係を結んだら処罰するべきだ.”と声を高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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