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1. 위안부 제도

 

안병직 교수가 공개한 위안소 관리인 일기에 의하면

 

1943년 3월 10일

55사단으로 만다레이의 가까운 이에우로 移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위안부 일동 반대하였다

 

1943년 3월 14일

사령부 명령에 견디지 못하고 위안소 이에우로 이동하였다

 

1944년 4월 6일

재작년  위안대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 제4차 위안단의 단장으로 온 쓰무라씨가

생선 조합에 있더라

 

193년 8월 12일

병참 사령부에 가서 영업 일보를 제출하고 자루 400개를 받았다

 

 

 

 

버마 만다레이 주둔지 사령부에서 발견된 위안소 사용기간 및 사용 요금표

위안부들이 허가된 구역만 산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쓴 일본군 문서

일본군인 군속만 위안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한 문서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서는 軍이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업자에게 경영을 맡기더라도

영업 일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안소는 일본군 명령에 따라 옮겨 다니는 등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였다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가 지역 경찰이나 헌병과 연계하여 위안부를 모집하고 軍트럭이나 군함으로

위안부들을 이송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허가하고 통제하면서 업자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다

즉 위안소의 업자는 경영만 담당할 뿐 위안소에 관한한 연고권은 가지지 않았다

 

2. 위안부 법적 책임

 

1921년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에 일본이 서명한 바 있다

1944년 4월 6일 일기에 의하면 제4차 위안단의 단장 ....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위안부 모집에 있어 공권력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위안부 모집 방법에 있었어도

위안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신매매 수법과

가까워 일본의 국제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3. 위안부 문제의 본질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한다

국가 총동원은 징용 징병을 통해 戰時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軍에 총동원 시키려는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위안부 동원은 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1945년 4월 작성한 미국 육군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쿤밍지역에서 당시 포로로 조사받았던 23명의 한국인 여성 모두 강요와 허위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 여성 위안부 23명의 명단에는 일본군 병영 위안소에서 임신한 모습으로 촬영된

박영심 할머니가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朴할머니는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으로 14세대 양복집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일하던 중에

1939년 8월 칼을 찬 일본 순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고 끌고 갔다고 한다

 

 

당시 평양역에는 20세 內外의 소녀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일본군의 감시를 받으며 중국으로

끌려 갔다

朴할머니는 중국 난징에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1942년 일본군 미얀마 방면군 제15군 산하 제56사단 경비본부가 있는 중국 국경의 미얀마 라시오로

이송된 할머니는 잇가꾸로 위안소에 들어간다

여기서 1년 6개월을 지낸 후 미얀마 국경을 접하고 있는 松山으로 이송되었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박영심 할머니

 

이곳에는 일본군 미얀마 방면군 제15군 산하 제56사단의 보병 제113연대와 야포병 제56연대

3대대가 주둔해 있었다

 

그러나 1944년 6월 일본군은 미국 중국 연합군과 격전끝에 전멸되었다

 

1944년 9월 7일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방공호에 몰아넣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朴할머니는 몇명의 위안부들과 함께 방공호에서 탈출하여 산속에 슴어 지내다가 중국인 병사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쿤밍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사진은 당시 촬영된 것

朴할머니 이야기는 일본인 니시모 루미코씨에 의해 밝혀졌다

 

증언에서도 위안부 동원에 일본의 공권력이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국가와 가해국가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위안부 제도와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책임성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민지라는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불합리한 방법으로 위안부 모집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 동원 방법에 있었던  불합리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교정해야 하는 책임에 무책임했던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慰安婦に対する法的責任

1. 慰安婦制度

 

眼病職教授が公開した慰安所管理人おこるのによれば

 

1943年 3月 10日

55社団でマンダレイの近いイエウで 移転しなさいという命令が下がった

慰安婦一同反対した

 

1943年 3月 14日

司令部命令に耐えることができずに慰安所イエウに移動した

 

1944年 4月 6日

一昨年  慰安台が釜山で出発する時第4次慰安団の団長で来たスムラシが

魚組合にあったよ

 

193年 8月 12日

丙站司令部へ行って営業日報を提出して者で 400個を受けた

 

 

 

 

ミャンマーマンダレイ駐屯地司令部で発見された慰安所使用期間及び使用料金表

慰安婦たちが許可された区域だけ散歩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を書いた日本軍文書

日本軍である軍属だけ慰安所を使う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文書

 

日本軍慰安所制度では 軍が慰安所を直接運営するとか業者に経営を任せても

営業日報を  提出するようにした

慰安所は日本軍命令に従って移し回るなど日本軍が慰安所を直接  運営して統制した

 

日本軍の選定した業者が地域警察や憲兵と連携して慰安婦を募集して 軍トラックや軍艦で

慰安婦たちを李松下だった

日本軍は慰安所を設置して営業を許可して統制しながら業者にあらゆる便宜を提供した

すなわち慰安所の負おうという経営だけ担当するだけ慰安所に関する限り縁故権は持たなかった

 

2. 慰安婦法的責任

 

1921年女性と児童人身売買禁止に対する国際協約に日本が署名した事がある

1944年 4月 6日立つのによれば第4次慰安団の団長 ....と書いているのにこれは日本の

慰安婦募集において公権力が関与していたという証拠になって慰安婦募集方法にあっても

慰安婦がすべきことが何なのか説明しないで募集していたから人身売買手法と

近くて日本の国際法違反が認められると  言える

 

3. 慰安婦問題の本質

日本は 1938年国家総掛かり法を制定する

国家総掛かりは徴用徴兵を通じて 戦時に必要な人跡物的資源を 軍に総掛かりさせようとする目的に

成立された慰安婦動員はこの政策の延長線にあることだ

 

1945年 4月作成したアメリカ陸軍報告書によると

中国クンミングジヨックから当時虜に調査受けた 23人の韓国人女性皆強要と虚偽によって

慰安婦になったと記録している

韓国人女性慰安婦 23人の名簿には日本軍兵営慰安所で姙娠した姿に撮影された

バックヤングシムお婆さんが含まれていると言う

朴お婆さんは平安南道江西だね出身で 14世代洋服集使い走りに入って行って働いた中に

1939年 8月刀をさした日本巡使が大きいお金を儲けることができる良い働き口があると欺いて連れて行ったと言う

 

 

当時平壌役には 20歳 内外の少女たちが集まっていたし人々は日本軍の監視を受けて中国に

引かれて行った

朴お婆さんは中国南京に設置された慰安所に配置されて慰安婦生活を強要受けた

1942年日本軍ミャンマー方面君第15だね傘下第56社団警備(経費)本部がある中国国境のミャンマーラシオで

移送されたお婆さんはイッがクで慰安所に入る

ここで 1年 6ヶ月を過ごした後ミャンマー国境を接している 松山に移送された

 

自分を示しているバックヤングシムお婆さん

 

こちらには日本軍ミャンマー方面君第15だね傘下第56社団の歩兵第113連帯と野砲病第56連帯

3代代が駐屯していた

 

しかし 1944年 6月日本軍はアメリカ中国連合軍と激戦末に全滅された

 

1944年 9月 7日日本軍は慰安婦たちを防空壕に追いこんで集団虐殺をほしいままにした

朴お婆さんは何人の慰安婦たちとともに防空壕から脱出して 山奥にスムオ過ごしている途中中国人兵士に

つかまって虜になってクンミング虜収容所に移送された

写真は当時撮影されたこと

朴お婆さん話は日本人ニシモルミコシによって明かされた

 

証言でも慰安婦動員に日本の公権力の介入した事実が立証された

慰安婦に対して被害者と加害者

被害国家と加害国家を判断する両極端的論理ではなく

慰安婦制度と慰安婦を動員する過程で発生した不合理を認めて直す責任性の論理で

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植民地という抑圧された社会構造の中で不合理な方法で慰安婦募集が作動していたことに

どの特定個人や集団にすべての責任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慰安婦動員方法にあった  不合理を認めて根本的な問題点を校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責任に無責任だった

日本は慰安婦に対する法的政治的責任がないとは言え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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