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모든 국민??????? 최소 50% 이상이 군대를 안가는데....
2.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헌법 39조는 가짜....
엉터리 헌법
違法国家, 韓国のにせ物憲法第39条.
大韓民国憲法第 39条.
1.すべての国民は法律が定めたことによって国防の義務を負う
2.誰でも兵役の義務の移行によって不利益した処遇を受けない.
1. すべての国民??????? 最小 50% 以上が軍隊を細くないが....
2. 不利益がない??????.
したがって憲法 39条はにせ物....
でたらめ憲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