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개인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근대적 지적 (地籍)제도를 갖추면서 관계 개혁을 단행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의정부에는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부 군부 농상의 8衙門을 설치하였다
1895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내부 衙門을 내부로 고치고 판적국 (版籍局) 등 5개局을 두었다
1. 내부관제
내부관제에서 地籍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地籍업무는 내부衙門의 판적국에서 관장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地籍 행정 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895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내부 관제를 공포하였다
토지측량에 관한 사항은 내부의 토목국
地籍에 관한 사항은 판적국
전세 및 有稅地에 관한 사항은 도지부사세국 (度支部司稅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고
지리과는 토지측량에 토지 수용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地籍科는 地籍에 관한 사항 무세관유지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 사진은 대한제국 당시 토지측량 담당 관청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온 미국인 측량 기사와
구경나온 사람들
2. 양지아문 (量地衙門)
1898년 칙령 제25호 전문 24조의 量地衙門 職員及處務規定을 반포하였다
量田사업의 담당기관 양지아문 (量地衙門)을 설치하여 전국의양전 ( 量田 )사무무를 정리하였다
직원은 총재관 3명 부총재관 2명 기사원 3명 서기 6명으로 구성되었다
1899년 양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양전 사업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조세 수입원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20년에 1회에 걸쳐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제도였다
3. 지계아문 (地契衙門)
1901년에 설치되었다
관원은 총재1명 부총재1명 기사원 2명 위원 4명 주사 (主事)6명으로 구성되었다
1902년 양지아문의 사무를 이양하고 흡수 통합한다
지역의 토지측량의 조사를 실시하고 소유권 증명의 地契를 발급한다
1903년 탁지부에 통합되고 量地局으로 개편된 이후 러일 전쟁 이후에 量田 地契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1904년 4월 19일 탁지부 양지국 (量地局)관제 제 14조 地契衙門 직원 처무 규정을 폐지하고 탁지부
量地局으로 개편되면서 量田과 地契발급이 중단되었다
대한제국은 1904년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로 병합 이전 부터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일본 군대 주둔이나 철도 부설을 위한 필요한 토지를 농민들로 부터
거의 半강제로 싼값에 매입하여 국유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토지제도는 일본 세력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1904년 발급된 地契
大韓帝国は全国の土地を調査して個人所有の権利を認める土地改革を実施するようになる
1894年甲午改革を通じて近代的指摘 (地籍)制度を取り揃えながら関係改革を断行して
議政府と宮内部で分けて
議政府には内務外務度支法務学務勉強軍部農商の 8衙門を設置した
1895年政府組織法 改訂で内部 衙門を内部で直して版籍国 (版籍局) など 5個局を置いた
1. 内部官制
内部官制で 地籍という用語が初めて登場した
地籍業務は内部衙門の版籍国で管掌し始めて今日 地籍 行政器具の基礎が
用意された
1895年 3月 26日勅令第53号で内部官制を公布した
土地測量に関する事項は内部の土木国
地籍に関する事項は版籍国
借り家及び 有税地に関する事項は賭地副詞世局 (度支部司税局)と緊密に協調するようにして
地理科は土地測量に土地収容共有睡眠埋め立てに関する事項を担当したし
地籍科は 地籍に関する事項無税官維持の処分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を担当した
が写真は大韓帝国当時土地測量担当官庁の招請を受けて韓国へ来たアメリカ人測量記事と
グギョングナオン人々
2. 量地煬門 (量地衙門)
1898年勅令第25号全文 24条の 量地衙門 職員及処務規定を頒布した
量田事業の担当機関 量地煬門 (量地衙門)を設置してゾングックウィヤングゾン ( 量田 )サムムを整理した
職員は総裁官 3人副総裁官 2人記事院 3人西紀 6人で構成された
1899年両全事業が本格的に実施された
両全事業は高麗と朝鮮時代にも租税収入源の正確な集計のために 20年に 1回にわたって実施した
土地調査事業 制度だった
3. 地界亜門 (地契衙門)
1901年に設置された
官員は総裁1人副総裁1人記事院 2人委員 4人注射 (主事)6人で構成された
1902年量地煬門の事務を委譲して吸収統合する
地域の土地測量の調査を実施して所有権証明の 地契を発給する
1903年 度支部に統合されて 量地局に改編された以後日露戦争以後に 量田 地契 事業は実質的に
腰砕けになった
1904年 4月 19日度支部陽地国 (量地局)官制第 14条 地契衙門 職員処務規定を廃止して度支部
量地局に改編されながら 量田と 地契発給が腰砕けになった
大韓帝国は 1904年 2月 23日強制で締結した韓日議定書で併合以前から
日本の強要によって日本軍隊駐屯や鉄道敷設のための必要な土地を農民たちから
ほとんど 半強制で安値に買い入れて国有地に転換された
こんなに 大韓帝国の土地制度は日本勢力で移るようになったことだ
1904年発給された 地契

